남녀분리 화장실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 사업은, 남녀공용 화장실의 출입구나 층별 분리를 통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폐쇄회로(CC)TV 및 비상벨 설치, 화장실 벽체 및 조명 보수 등 화장실 안전개선사업의 공사비용 50%(최대 10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화장실 ▲개방 화장실 최소 3년 지정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등이며,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4월30일까지 계양구청 환경과 오수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가 확산돼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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