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정부에서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지정한 곳에 대해 23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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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대상시설은 가급적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정부에서 정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장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등이다.
대상시설 이용자 역시 ▲출입명부 작성(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300만 원 이하) 조치가 이뤄진다.
이평형 시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음식점 등에서 감염자 접촉으로 인한 지속적인 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며 “대상 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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