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이용과 관련해 오는 7월10일까지 전자출입명부 사용 실태와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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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점검은 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3개 반 60여 명이 투입돼 관내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뷔페음식점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은 평일에는 자치구 주관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이용객이 많은 주말 저녁에는 시 주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 및 이용 여부 ▲출입자 유증상 확인여부 ▲사업주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종사자 유증상 확인 및 조치 여부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영업 전·후 소독 실시여부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여부 등이다.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조치가 이뤄진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시설방문자 및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해주길 바란다” 며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조기 정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태원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5월12일부터 26일까지 발동된 집합금지 명령으로 사실상 영업을 못하고 피해를 본 시설에 대해 임차료 및 종사자 인건비 지급 문제,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 타 시도 지원 사례 등을 감안해 업소 당 70만 원의 특별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다만,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와 집합금지 시작일 이전에 시설물멸실, 휴업 등을 한 업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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