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4인 가구인 경우 213만원 이하)인 가구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달까지 지역내 1만3858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지침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되고,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는 7.5%에서 14.3%까지 확대되며,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개량지원비의 단가가 21% 인상됐다"고 밝혔다.
김의빈 공동주택과장은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돼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돼 기쁘다"며 "주거 급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주거급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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