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7만4587원) 이하이면서 현재 근로활동 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월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3년 뒤 1440만원(본인 저축 360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계속해야 하고,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개 이상)과 가입기간 중 총 3회(연 1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적립금은 자립·자활에 필요한 주택자금, 창업자금, 본인·자녀의 교육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만 지급된다.
가입 희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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