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은 현장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이 도교육청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 210개를 선정하고, 해당 질문별로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다.
Q&A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과 사안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과 조치 결정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이다.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자료집이 현장에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신뢰도 높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업무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됐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총 10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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