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올해 1/4분기 신청대상은 생년월일이 1995년 1월2일~1996년 1월1일인 만 24세의 이천시 거주 청년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주소이력 포함)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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