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광주광역시장)이 30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물분야 정책 선진화 포럼' 제1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7곳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 지적된 156건에 대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 달간 7개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관련 법령 등과 부합 여부를 확인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지적된 156건은 시공 및 용역계약분야 71건, 조합행정분야 25건,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분야 40건, 정비 사업비 분야 4건, 정보공개 분야 16건이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시공사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된 내용으로, 총회의결 없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나 대의원회로 위임하는 등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한, 예산 수립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운영비의 차입 등과 관련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 운영규정에 맞지 않게 회의비, 교통비 지급 및 조합 추진상황을 조합원에게 정보공개하지 않은 사항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중 도시정비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일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사항이 다소 경미하다고 판단돼 시정명령할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됐는지 끝까지 확인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점검에 대한 최종 결과는 2월 중 관할 자치구로 통보되고, 자치구에서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정례적으로 조합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원주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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