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근로자 신규채용 땐 급여 50% 지원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5-21 16:18: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6차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 일환

총 2000명 대상 연말까지 최대 6개월간 보조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부진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제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중소제조업과 소상공인이 신규채용하는 근로자 2000명의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6일 이용섭 시장이 발표한 제6차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활구인시장의 신규채용과 중소제조업의 채용공고가 전년 동월 약 30% 이상 급감하는 등 일자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원조건은 시 소재 사업장인 중소제조업(30인 이하 상시근로자)과 소상공인(5인 이하)으로, 정책발표일인 5월6일부터 계속적으로 인력감축 없이 고용유지가 돼야 하며,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야 한다.

오는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인건비 50%(월 최대 89만8000원)를 지원하며 1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중소제조업 1000명, 소상공인 1000명으로 한 사업장당 중소제조업은 3명, 소상공인은 1명 이내까지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시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시청 1층 시민홀 접수창구,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및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시,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되는 등 고용 충격이 본격화 되는 시점이다”며 “중요한 시기에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 업체의 일자리를 확대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