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기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시는 납부방법 및 기한을 홍보하고 미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 세정과장은 "지난 5월에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31일까지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ARS지방세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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