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인천지역본부 및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기계·서부·검단) ▲업종별 조합 ▲(사)인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사)환경기술인협회 ▲(사)대한목재협회 ▲인천도금협회 ▲석남산업공단협의회 ▲인천환경전문공사업협회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협회 등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대기배출업소 중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대상 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사업참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 지역내 환경전문공사업체와의 사업추진 노력,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관계 법률과 지침 등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고 청렴하게 사업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청렴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사업자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로 인한 대기질 개선, 사업의 조기집행 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현 환경국장은 “최근 코로나19(우한폐렴)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기관·협회 등과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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