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3월 기준 만 7세 미만(2013년 4월 이후 출생)의 아동수당 수급 아동(약 2만8400여명)으로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이 지급되며, 올해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아동 보호자의 비대면 문자 안내를 통해 본인 동의 등 절차가 진행되며, 보유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미보유자의 경우에는 오는 6일부터 ‘복지로’사이트와 거주지 동 행정 복지센터를 통해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카드는 주소지로 배송된다.
지급되는 전자상품권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내 대부분의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한다.
현재 대상 가구에 문자 안내를 실시 중에 있으며,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4일쯤에 지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양육 가구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이나 구청 아동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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