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은 직전 발간물인 2017년 12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을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수정·보급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안 처리시 법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판은 ▲아동학대 발견 및 초기 대응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절차 ▲피해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 ▲아동학대 관련 교육청 연락처, 위(Wee) 프로젝트 현황, 경기도내 관련 기관 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는 수년간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 처리방안 또는 유의점을 제시하는 등의 현장맞춤형 지원내용을 상세히 담은 것이 이번 개정판의 특징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개정판 활용방안 연수로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초·중·고교 교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위기 지원 연수’로 위기학생 지원과 단위학교의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개정 지침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사안 처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학교환경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전국민의 인식 전환과 함께 학부모·교직원들의 학생 인권 존중에 대한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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