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별공시지가 7.26% 상승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5-28 1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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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장로 상업용 대지 ㎡당 1320만원 ‘최고’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9일 결정·공시했다.

▲ 광주광역시 제공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37만3000 필지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고,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열람, 의견 제출, 각 자치구의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7.26% 상승하고, 전국 평균 5.95%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구별 변동률은 남구 8.93%, 동구 7.95%, 광산구 7.30%, 서구 7.20%, 북구 5.93% 순으로 집계됐다.

용도 지역별로는 주거(7.41), 녹지(8.45), 관리지역(9.37)의 변동률이 평균(7.26%)보다 높고, 상업(6.65), 공업(4.42), 농림(5.85)은 지난해에 비해 변동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최고 지가는 동구 충장로의 상업용 대지로 m²당 1320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광산구 어등산 임야로 m²당 78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29일까지 인터넷 또는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중에 통지받을 수 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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