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FTA 직접피해지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2018년 12월31일 이전)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한 경우 ▲2019년도에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를 직접 생산ㆍ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등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은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이내 지원받는다.
폐업 지원제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을 받은 자(2018년 12월31일 이전) ▲품목고시일(2020년 6월25일) 이후에도 돼지를 계속 사육하고 있는 자 ▲발효일 이전부터 2019년도까지 돼지 사육규모가 10마리 이상인 자 등이 신청자격이 있다.
폐업지원금 대상자는 선정 후 지급일 기준으로 향후 5년 동안 대상 품목에 대해 축산법 상의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 또는 타인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해당 양돈농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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