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도로점용료는 1·2차 정기분으로 나눠 부과되는데, 1차 정기분은 도세 365건, 시세 1755건이다.
올해 1차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39%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 허가와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1차 납부기한은 오는 3월31일까지며,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체납시 재산이 압류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2차 도로점영료 정기분은 오는 3월 중 부과될 예정이다.
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기허가자에게 1년에 한번 부과하고 있다. 건물의 매매나 상속, 경매취득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됐을 경우 시청 도로관리과로 방문해 권리·의무승계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주소지가 변동되는 등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도로관리과 도로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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