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아동돌봄쿠폰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은 대상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아동수당 대상자의 90% 이상이 보유한 아동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쿠폰은 오는 13일쯤 포인트 형식으로 보호자가 소지한 정부지원카드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된 포인트는 오는 12월까지 지역내 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점에서 즉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카드 미보유자의 경우 보호자가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돌봄쿠폰 지급에 관한 안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원인 편의를 위해 휴대폰 SMS 문자 안내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 관계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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