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이혼, 질병, 구금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구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중심으로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3494가구에 총 24억4900만원의 예산 전액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예산 25억300만원을 투입해 긴급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소득 활동 부재 등으로 생계 곤란에 처한 가정에 대해 긴급복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1억8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긴급생계지원은 4인 가구의 경우 123만원과 동절기에 한해 연료비 9만8000원을 지원받고, 의료비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한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중에 신청하면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적정성 심의를 통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은 대상자가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복지정책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조사 후에 지원이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긴급지원 사업을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에 긴급생계 및 의료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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