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위반사례를 소개하면서 법규 준수를 통한 쾌적한 환경민원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레미콘 납품 후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량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레미콘과 세척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레미콘 차량을 폐수 배출시설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레미콘 차량 운반자체를 레미콘 제조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된다.
군은 향후 레미콘 사업장과 공사 현장 내 레미콘 차량에 대한 관리 운영실태,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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