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1월7일 전국의 읍·면·동에서 동시 시작해 오는 3월20일까지 추진 예정이었으나,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서 가구를 방문해 대면조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중단을 결정했다.
중단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통합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단으로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도록 주민의 자진신고가 요구된다”며 “2월28일까지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은 적용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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