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5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규정이 연수구에서 처음 적용되는 사례이며, 보육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입주시기에 맞춰 오는 6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은 관리동어린이집을 15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연수구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투입하게 되며,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전체 정원(59명 예정)의 70% 입소우선권을 부여한다.
고남석 구청장은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입주시기에 맞게 개원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연수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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