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 대상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지연 신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도 의무화돼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부동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운기 부동산과장은 “강화된 법률 개정으로 실거래 정보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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