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영암군 소재 대형 조선소 하도급 업체 대표인 김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회사를 경영하면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하자 노동자 생계는 외면한 채 지급받은 기성금을 본인이 연대 보증한 법인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했다.
또한 김씨는 201명 노동자 임금·퇴직금 11억여원과 추석 2∼3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매월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도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도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고용부 목포지청은 "김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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