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제도 개선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4-14 15: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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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검사 절차 개선 등 현장 애로사항 반영한 제도 혁신 추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도면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박검사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박소유자, 업·단체 지원을 위해 선박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종전에는 승인된 도면에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한 도면을 제작, 도면승인 절차를 밟아야 해 소유자가 도면 제작비와 도면승인 신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등 비용 부담 및 검사 지연에 따른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항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한해 선박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공단 검사원이 직접 도면을 수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민원인들의 비용 및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또한 동일한 제조사에서 제작됐다 하더라도 처음 검사받는 기관은 55시간의 내구성 시험을 무조건 받도록 돼 있었으나 동일형식 중 최대출력 및 최대회전수로 제작된 기관의 경우에만 55시간 내구성 시험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간 30억의 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관의 최소한의 안전담보를 위해 안전장치 시험 등의 검사는 받아야 한다. 공단은 중고 내연기관 검사 시 현실적으로 검사하기 곤란한 고속기관 내 수압시험 및 일부 설비 개방검사를 면제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고속기관 개방검사주기에 맞춰 기타 설비 검사 시기를 연장하는 한편 소화기 및 소화제의 교체시기도 소화약제별로 달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해 검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연승 이사장은 “선박검사 제도는 안전한 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로 그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통해 최적의 검사 체계를 마련하고 4차 산업 혁명기술을 활용한 객관적, 과학적 검사로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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