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존 50%를 지원하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액을 7월부터 지역내에 주소를 둔 산모라면 누구든지 소득에 관계없이 90%까지 확대한다.
7월부터 건강관리사 이용료의 50%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서비스 비용에서 차감되며, 나머지 40%는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지원 확대 혜택은 7월 서비스 이용자부터 가능하며, 신청은 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출산장려팀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확대로 임신ㆍ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심 임신ㆍ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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