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고정형 단속 CCTV는 ▲어린이·교통약자 보호구역 ▲사고다발 우려 및 민원 다수 발생지역 ▲교육청·경찰서 등 유관기관 요청지역에 우선 설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구는 올해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요원을 5명 채용했으며, 지역내 80곳의 CCTV를 운영하며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또한 5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지역내에서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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