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악화등 고형연료 영향 검토 후 통보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양주시가 남면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시설 사용허가에 대해 ‘재불가’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던 남면 SRF 열병합발전시설 고형연료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공익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 처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 해당업체에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유로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중대한 환경위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하여 거부할 수 있다’는 주문 사항을 근거로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한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 결과 시는 시민 건강과 안전, 주변 환경 보호 등을 위해 2개 업체 모두에게 재불가 처분을 결정,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열병합발전시설 사업부지가 위치한 남면 인근 지역은 양주시 대기배출업소의 70%가량 밀집하고 있어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해당시설이 들어 설 경우 대기환경이 더욱 악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사업부지 인근 3㎞ 이내에 초등학교 3곳이 위치하고 있고, 남면 지역 거주 주민의 41% 가량이 영ㆍ유아와 60세 이상 건강취약계층으로 이뤄져 있어 중대한 환경위해로 인한 주민 건강 위협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됐다.
이성호 시장은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우선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며 “시민의 생명과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공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대하다”고 강력히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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