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을 희망하는 주민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부동산 가격민원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법정기간 외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제출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인터넷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의견/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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