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중앙부처에서 공정경제 관련 논의 이후 다양한 도입 방안 검토 회의가 있었으나,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인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중 최초의 사례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모범거래모델 도입은 현 정부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공정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공단은 특히 청렴계약시스템 재정립 등 상생협력 강화 및 청렴한 조직풍토 조성에 무게를 뒀다.
앞으로 공단은 임직원 및 구민이 일상 속에서 공정경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방종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모범거래모델 도입이 공공부문의 공정문화 정립 및 사회ㆍ경제부문ㆍ민간영역의 공정문화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큰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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