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땐 구상권 청구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후 유흥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에 나섰다.
구는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4일 밤 12시까지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지도점검에 나선 상태다.
지난 10일 오후 8시를 기해 인천광역시장명으로 발령된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미추홀 지역은 클럽 5곳, 일반 유흥주점 256곳 등 261곳이 대상이다.
구는 위생과를 중심으로 유흥주점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안동 한 업소에서 집행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한 것이 적발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 및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따라주길 당부드린다”며 “식품접객업소는 생활방역 지침 등 안내문을 배부 하고 준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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