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간 의료기관·업소,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기업체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하며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기할 계획이다.
또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 또는 과세관청 직권으로 징수유예와 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이번 지방세 지원으로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세정담당관실로 하면 된다.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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