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건물주 지방세 감면 추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오는 29일까지 제248회 임시회를 연다.
구의회는 당초 27~29일 3일간으로 예정됐던 회기일정을 7일간의 일정으로 변경하고 코로나19 관련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 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이관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배상록 의장은 “구의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편성의 필요성과 적정성, 효과성에 대해 꼼꼼히 심의할 것이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금번 추경이 구민의 어려움에 ‘때 맞춰 내리는 단비’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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