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시 소유의 재산으로 토지 1만8988필지 1335만260.7㎡로 행정재산 1만8605필지 1258만8197㎡와 일반재산 383필지 76만2063.7㎡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토대로 사전조사를 거쳐 진행될 계획이며,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킨 데 목적이 있다.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리는 물론 무단 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와 더불어 시민이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허가(대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는 고의ㆍ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시민들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 밖에 공유재산 관련 사항은 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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