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도로에 장기간(40일 이상)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차량 ▲타인의 토지(아파트·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돼 사유재산 침해를 유발하는 차량 등이다.
단속장소는 ▲각 동의 무단방치 차량 민원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주택가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이밖에 일제 정리 기간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장소 등이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방치차량처리팀 직원들이 순찰조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상시 민원 접수창구 및 신속처리반을 운영하며, 신고 접수된 민원은 (접수일 기준) 다음날 현장에서 확인 후 즉시 조치한다.
시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차주에게 자진처리 요청서(안내문)를 발송한다.
시는 자진처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견인조치 및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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