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6월까지 악취배출사업장 특별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2-25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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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가 오는 6월 말까지 지역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한다.

구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 열화상카메라,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사업장에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악취중점관리사업장 ▲폐수처리업체 ▲폐기물처리업(소각) ▲아스콘제조업 ▲도금업체 등이다.

2인 1개조로 3개반을 편성해 악취방지조치 이행 여부, 배출구 오염도 검사를 통한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을 활용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지정악취물질 22종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할 예정이다.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1600여종의 오염물질을 분석한 후 업종별 배출되는 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각 사업장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악취&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의 확산 모델링 프로그램에 입력해 악취발생원을 더욱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악취 민원 현장의 대기질 분석을 통해 악취 발생 원인 사업장을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구는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해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주요 저장시설, 덕트 및 이음새, 건물의 지붕 등에서 오염물질이 새어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해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을 원천 밀폐 조치함으로써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구는 사업장 배출구에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19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통합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악취시료를 채취하는 한편, 현장에서 이동 중에도 문자를 전송해 악취시료를 채취하고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점검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시설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시설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악취&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 열화상 카메라,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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