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손목 전자장치 부착땐 조건부 석방··· 67년 만에 새방식 도입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8-03 15: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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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시행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무부가 3일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강력 사범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다. 

 

이 손목시계는 LCD 화면에 애플리케이션이나 디지털시계가 표출된다. 

 

전자 보석은 피고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보호 관찰관이 집행한다.


법원은 전자 보석 결정시 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과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해 재택 구금이나 외출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하며, 보호 관찰관은 이를 24시간 365일 확인한다.


특히 재택 구금은 병원치료 등 특별한 사유로 허가받은 경우 외에는 거주지 밖으로의 외출이 불가능해 사실상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보호 관찰관은 부착된 장치를 통해 보석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대상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호 관찰관이 즉시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전자 보석을 취소해 재구속할 수 있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자 한명을 구금하는데 드는 연간 비용은 2500만원 상당"이라며 "반면 전자 보석 대상자 관리에는 연간 260만원 정도가 소요돼 1인당 2200만원 상당의 비용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자 보석제도 도입으로 관리 감독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00여명의 인원 충원을 추진 중이다.


다른 업무에 배치된 인력을 보석 감독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33명을 대상으로 전자 보석제도를 시범실시한 결과, 고의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예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인권을 위한 제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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