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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진행 모습. (사진제공=미추홀구의회)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최근 구의원들을 대상으로 ‘2020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의원들에게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관련 전반적인 사항과 선거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을 실시해 의원들의 적법한 의정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박선영 지도계장은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과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으로서 주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사례별 교육을 진행했다.
배상록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구 의원들이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숙지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구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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