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목도 주민, 태양광에 눈먼 신안군·설비업체에 뿔났다!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6-09 15: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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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민원 최다 태양광 패널 설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묵살 시공 강행
군, 선로 구간 주민만 동의했는데도 사업 승인 내줘 주민 반발 자초
미세먼지 저감 세륜시설 설치에도 "의무화 아니다" 일축
▲ 태양광 개발행위 대한 오목도 주민들의 각력한 반대의사를 표출하는 현수막 (사진제공=황승순 기자)
[시민일보 = 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 안좌면 구대리 935외 20필지에 스마트&쏠라시티(주) 사업채가 시공 중인 안좌 태양광1단계 발전상업 송변전설비 공사가 지난 4월 건설공사 발주 이후 2달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업체와 군 당국이 실제 설치 소재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내용에 따르면 안좌 태양광 발전사업 관로 굴착공사가 과로 6.2㎞ 구간에 14기 맨홀, 지향성압입 100m 규모로 신안안좌 스마트팜&쏠라시티(주)에서 발주하고 인천소재 A전기(주)시공하고 있다.

시공업체는 허가 과정에서의 신안군으로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에서 조건부 허가를 득하고 착공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신안군 안좌면 태양광 선로공사 현장 (사진=황승순 기자)
시공 과정에서의 조치해야 할 사항은 ▲야적물을 보관 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는다 ▲야적물질의 고저장 높이의 3분의1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 방진(망)막을 설치한다 ▲야적물로 인한 비산먼지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사설을 설치한다 ▲중기(덤프차량)에 상·하차의 경우 주의에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수송의 경우 덤프차량에 덮개를 설치해 적재물이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공사장 출입구 부직포 설치, 고압분무기 설치, 환경전담요원 배치한다 ▲공사장 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토록하고 있다(대기환경보존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8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에 대한 신고증명서 발급)는 내용 등이다.

지난 5일 본지가 현장을 찾아 본 신안군 안좌면 창마리, 구대리 일대 구간에 대한 개발허가를 발급하면서 법률적보다 다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태양광 패널 설치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외면하면서도 기타 도로 선로부분 해당마을(4개 마을)의 주민들의 의견만을 수렴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우목도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장 소재 진입로가 비산먼지로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과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살수차량을 이용하는 방식 뿐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이유로 지역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 신안군 안좌면 오목도 태양광 현잔 소재 진입로가 비산먼지로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과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으나 대책이란 살수차량으로 형식에 그쳐 지역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제공=황승순 기자)
지난 5일 본지가 현장을 찾아 본 안좌면 창마리, 구대리 일대 구간에 대한 개발허가를 발급하면서 법률적보다 다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태양광 패널 설치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는 외면하면서도 기타 도로 선로부분 해당마을(4개 마을)의 주민들의 의견만을 수렴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선로구간은 대부분 군도인 탓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최대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에 대해 축소 내지는 외면해 인근 마을의 주민들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수차를 이용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있다”면서 “법적기준에 미치지 못해 세륜기 설치 의무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사업심의 당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법적 근거(주민동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민간사업 허가 검토기준이 되는 주민의견절차는 철저한 외면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태양광 설치 소재지인 우목도 주민들은 51가구에 86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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