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30% 인하

한행택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7-23 1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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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 경감

[순천=한행택 기자]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하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시교통정비지역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전년 8월1일부터 당해년 7월31일까지의 부담금액을 산출해서 10월 중 부과·징수해,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 교통체계 개선, 교통약자 사고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는 지난 2019년 약 5억2000만원이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감조치로 약 1억5000만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여파로 휴?폐업이 늘어나 상가 공실이 증가했고 교통량도 감소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부담금 경감이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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