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실시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4-13 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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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대상 전·월세 보증금 최대 7천만 원 대출 보증...연 2% 이자 대납, 최대 4년 간…27일부터 신청·접수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지역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직장인 등 연 소득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부모,7000만 원 이하, 본인 4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들이다.

 

 

대출한도는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7000만 원이다. 대상주택은 광주시내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인 전세, 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대출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광주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은행 등과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광주은행에 융자를 알선하고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중 연 2%를 지원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광주은행은 대출상품(연 2.5% /이차보전금리 연 2.0%, 청년부담 연 0.5%)을 개발하고 대출 실행을 담당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청년은 27일부터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가 나이, 소득 등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을 추천하면 광주은행 76개 영업점에서 대출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신규 사업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학(원)생 등의 체감도가 높은 주거디딤돌 시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세 및 전세 거주 비율이 높은 광주청년의 거주환경을 고려해 사회 진입 초기 부담이 큰 전·월세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이 적은 청년직장인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취업준비생 또는 대학(원)생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지원을 통해 본인부담 금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손옥수 시 청년청소년과장은“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으로 광주청년들의 주거생활이 안정되고, 청년활동을 증진시키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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