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2월24일부터 오는 19일까지의 기간 중 자발적으로 14일 이상(일요일, 공휴일 제외) 휴원한 지역내 학원 및 교습소에 업소당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지역내 학원 217곳, 교습소 152곳 등 총 369곳이다.
휴원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소는 오는 16~24일 휴원지원금 신청서, 휴원증명서(남부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금천구청 교육지원과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문 접수는 하지 않으며, 신청서 양식은 구 홈페이지 ‘금천소식’란 및 ‘고시·공고’ 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오는 5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학원과 교습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휴원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 요건을 최대한 완화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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