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시공사 인권경영선포 |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인권보호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공사는 이번 인권경영헌장에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과 관련해 국제기준과 규범을 존중하고, 임직원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금지하며, 협력사나 하도급업체를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이를 반영해 각 부문별로 인권보호 현황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자체 점검을 하는 등 고객과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을 수용하는 등 인권존중 경영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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