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공고일(8월3일) 기준 3년 이상 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이 있고 기업 활동(제조업, 문화콘텐츠산업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 중 시 지역경제 발전에 공적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인이다.
반면, 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업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 금융기관 불량거래 규제대상 기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등 서류 작성 후 시청 기업지원과로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종합대상 1명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 및 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부문별 각 1명 등 총 7명을 선발한다.
수상자에게는 3년간 시 우수기업으로 예우하며 ▲해외박람회 참가 등 수원시 통상시책(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수원시 중소기업지원시책 지원 시 우선권 부여 ▲선정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수원시장상 및 트로피도 수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2020년 제6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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