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등 비주택 건물도 지원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석면 비산을 방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을 통해 구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비로 약 7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구청 클린도시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실제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청건축물의 면적 조사 결과에 따라 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172만원, (주택)지붕개량비의 경우 가구당 최대 427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단,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에는 완전철거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발암 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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