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들이다.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내의 범위에서 유예하는 등의 체납처분유예가 가능하고,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분할납부 등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지원이 가능하다.
구는 코로나19 관련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외수입 지원은 피해자의 신청을 우선하되, 필요시 직권 시행해 지원 방안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내 납부자가 있을 경우 실질적인 지방세외수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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