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오는 23일~4월14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가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중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34가구를 모집한다.
이번에 선정된 가구는 각각 500만원 범위내에서 장애인의 생활편의 시설 및 주택 내부(일부 외부시설 포함)시설을 설치해 장애인들의 이동의 편의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단, 장애인의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과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5% 이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이나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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