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당 최대 5000만원 보조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오는 2월1~26일 ‘2021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사업’ 대상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 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공모 분야는 ▲단지 안 도로·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시설 유지 보수 ▲승강기·변압기·소화설비 교체 ▲환경친화적 개방형 담장·녹지 조성 ▲CCTV·지하 주차장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설치 ▲저수조 물 넘침 차단 시스템 설치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노인·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공사 등이다. 지원금은 단지당 최대 5000만원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자치의결기구 구성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2명 이상)가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는 2월1~26일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2021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공고’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서류검토,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효과성·주민 편의성·긴급성(시설물 노후·파손 등) 등이다.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모범(우수) 관리단지’ 선정 단지 가점이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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