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 강화 대책 마련 나서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2-08 0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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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 교통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과속방지턱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서다.

시는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권역별 단계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특히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 어린이 및 교통약자가 많은 보호구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차량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횡단보도 보행자 투광등, 교통안전표지, 교통노면표시, 가드레일설치 등 노후화된 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각각 보호구역의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횡단보도에 경계선 인지 및 신호등 시인성, 식별성을 강화해 보행시 스마트폰 사용, 음악 감상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시설 설치에 대해 검토 중이다.

시는 2019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본예산에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약 11억원을 확보했고, 추경예산 및 보조금 요구액을 포함해 약 77억원을 요청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내 환경을 개선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 보행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의 확대 및 개선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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