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항목·기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 점수별 위생등급을 지정한다.
현장평가는 결과의 객관성·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실시되며, 평가 결과 등급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의 개보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세한 사항은 구청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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