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신축·증축·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이에 올해 시가 배정받은 공장총량 물량은 8만4000㎡로 현재 4만6164㎡(8월 말 기준)을 집행해 현재 3만7836㎡가 남았다.
하지만 현재 시에 접수된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공장총량 배정물량만큼 전량 접수돼 신규 접수가 제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초부터 공장총량 배정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공장관련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신설승인 등이 불가하며 오는 2020년 신규물량 배정시까지 유보될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시는 최근 개별입지 공장난립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개별입지 공장총량 물량을 감소하고 공장설립은 계획입지(산업단지)로 유도해 주거환경 개선과 평화문화도시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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